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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8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범행 기간, 횟수, 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 및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 사건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을 거듭 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9행의 ‘2011. 4. 27.’을 ‘2011. 4. 6.’로 고치고, 제3면 9행의 ‘경합범처리’ 다음에 ‘ 및 법률상감경’을, 같은 면 제10행 마지막에 ‘,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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