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02 2012노67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G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29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행의 “2010. 2. 18.”은 “2010. 2. 20.”의, 범죄사실 제4항 제4행의 “L”는 “I”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제2행의 “제129조”와 " ” 사이에 “제1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고치고, 추가하는 것으로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