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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5가단5310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1955년생, F 환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고만 한다

)에 감염되어 사망(당시 60세)한 사람이고, 원고 A은 E의 배우자이며, 원고 B는 E의 아들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딸이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E의 사망 경위 1) H 환자는 2015. 5. 15.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I병원에 내원하여 14:00경 J호실에 입원하였다가 2015. 5. 17. 퇴원하였다. H 환자는 2015. 5. 18. 10: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2) K 환자는 2015. 5. 13.부터

5. 20.까지 폐렴 소견으로 I병원 L호실에 입원하였다.

K 환자는 2015. 5. 25. M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5. 27.부터 2015. 5. 29.까지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K 환자는 2015. 5. 30.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고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3 E는 2015. 5. 27. 폐암치료 중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5. 28. 심장에 물 빼는 수술을 시행한 후 오후 4:1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E는 입원 중이던 2015. 5. 31. K 환자와 같은 응급실에 있었던 접촉자로 분류되어 1인실로 격리조치 되었다.

E는 2015. 6. 11.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고, 2015. 7. 10. N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격리조치 한편, 원고 A은 2015. 6. 8.부터

6. 23.까지, 원고 B는 2015. 6. 11.부터

6. 24.까지, 원고 C는 2015. 6. 12.부터

6. 25.까지 자가격리조치 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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