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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3나196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이유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1, 2, 3, 5,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병원은 의학, 치의학의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는 혈변, 전신쇠약 등의 증상으로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자 보호자이다.

나. 2008. 10. 18.(입원일) 이전의 진료경과 1) 피고 B는 E생 남자로서, 원자력 피폭(3살경)과 결핵의 전력이 있으나 그 밖에 고혈압, 당뇨 등 다른 병증이 없었는데, 2005년경 고혈압, 위궤양 증세를 보였고, 2007. 여름(당시 64세)부터 전반적인 쇠약, 식욕부진, 요실금 증상을 보여 대구 소재 F병원(현재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2) 피고 B는 증상의 악화, 좌측 편측부전마비, 구음장애, 혈변 등이 발생하여 2008. 6. 1.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B에 대하여 일과성 허혈발작, 위궤양, 위 용종, 위축성 위염 등으로 진단하여 방사선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고, 피고 B는 2008. 6. 3. 퇴원하였다.

원고

병원에서는 2008. 6. 9. 피고 B의 일과성 허혈발작과 관련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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