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 도면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5. 5. 9.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260만 원(부가세별도, 후불 매월 1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최종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2016. 5. 9.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점포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8. 10.까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원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기간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2,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적정 권리금인 30,000,000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