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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6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239』 피고인은 2016. 9. 18. 07: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80』 피고인은 2016. 10. 12. 18: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소주,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482』 피고인은 2016. 10. 15. 20:3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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