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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5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558] 피고인은 2017. 7. 15. 13:56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안쪽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작업선 20 미터, 시가 5,000원 상당의 구리선 1킬로그램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17 고단 4148] 피고인은 2017. 11. 8. 10: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가게 앞 길가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에어콘 실외 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각 사진 출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 동 종 전과 다수, 피해 미회복)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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