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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7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재개발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팀케이투건설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붙어 있는 전선을 절단하고 피복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E회사)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구리선 약 8kg 을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구리선 약 6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부터 2012. 3. 22. 03: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구리선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고, 수회에 걸쳐 미리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침입한 곳이 빈 집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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