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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8고합1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5. 10.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40 경부터 02:4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명) 가 운영하는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마시면서 같이 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처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스타킹을 물게 한 다음 머리 뒤로 묶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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