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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5 2018고합8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8. 7. 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12. 9. 순천 교도소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02:3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이 운영하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집으로 가고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넘어트려 몸 위에 올라탄 뒤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카페 동업자인 E이 극구 이를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02:51 경 위 ‘D’ 라이브 카페에서, 위 카페 동업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과 소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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