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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13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4.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3:00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가명, 여, 50세) 가 운영하는 ' 유흥 주점 '에 술을 마시러 찾아가 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힘껏 잡아당겨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 회 때렸으며,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 부전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면서 " 빨아 "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다시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더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및 진료에 필요한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을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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