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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892
강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양 무릎과 어깨에 멍이 들었으며, 당일 119구급대원을 통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안 무릎이나 어깨 부위에 쓰라림 등의 고통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04:0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늘어지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팔뚝을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릎 부위에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상해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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