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2. 04: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G의 고철보관함 앞에서, 피고인 A는 H 집게차량을 운전하여 고철보관함에 들어 있는 고철 약 1,800kg 가량을 위 차량에 설치된 집게로 집어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며 집게에서 떨어진 고철을 손으로 주워 위 차량 적재함에 실어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6. 05: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56,000원 상당의 고철 약 11,600kg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고철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고물상에서 A, B이 절취하여 온 고철 약 600kg을 매입함에 있어 고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고철의 출처 및 소지경위,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고철을 kg당 41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까지 A, B이 제1항과 같이 18회에 걸쳐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4,756,000원 상당의 고철 약 11,600kg을 각각 매입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