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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2:1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 전복 구이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D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 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F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48 경부터 23: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위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및 피고인의 거부 과정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이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여 수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측정 ’이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하는데, 호흡 측정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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