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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3: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장면을 목격한 전주 완 산 경찰서 생활 안전과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상당히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 경부터 00:15 경까지 약 32 분간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가져 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차량사진 및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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