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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5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03:1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북삼로 65에 있는 ’ 인 평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칠곡군 C 건물 D 동 앞 도로에서 ' 음주 의심이 되는 차량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5 경부터 03:44 경까지 약 19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숨을 내뱉는 흉내만 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 환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CA1098) 사용 내역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 음주 측정거부 상황 등‘, ’ 현장 출동 상황 등‘ ’ 단속현장‘ 및 ’ 측정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호흡 측정요구를 받고 적정한 수준으로 호흡을 내뱉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했는데도 음주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내뱉은 호흡의 양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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