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4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9:57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인근을 운행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18세)의 발이 피고인에게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하차한 후 “씹할놈아 잠깐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