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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5나205118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해제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의 공법을 CIP 공법 Cast In Place Pile 공법.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선급금 40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4.경 위 공법으로 흙막이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붙임 서류로 설계서를 들고 있고, 당시의 설계도면(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된 도면으로서 이하 ’허가도면‘이라 한다)에 CIP 기둥의 주철근 직경 22mm , 띠철근(주철근들을 잇는 철근) 직경 13mm , CIP 기둥의 길이 18.96m로 표기되어 있으나, 피고는 직경 19mm 의 주철근과 직경 10mm 의 띠철근으로 CIP 기둥의 철근망을 제작하였고, CIP 기둥을 길이 11.5m로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이자 총괄감리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감리단장 F은 2014. 5. 7. 위와 같은 철근 굵기 부족과 중고 H빔 사용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7.경 피고에게 허가도면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같은 달 9일경 원고에게 "위 통고서에 원고 대리인으로 기재된 G의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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