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88,927,921원 및...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KB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가락시장 상인 D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다며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가 2013. 6. 10.부터 2014. 2. 18.까지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143,8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함께 소외 D에게 금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금원대여 사실이 없다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이 투자금을 횡령한 채 자취를 감춘 2013년 8월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D에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금원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D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위 대여사실을 배척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