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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나718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채권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6. 11. 28. 20,000,000원, 2006. 11. 29. 30,000,000원, 2006. 12. 8. 75,000,000원 등 합계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본래 용도인 재건축 분양대행 사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채권계약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위조한 것이다.

- 당시 원고들이 직접 재건축 분양대행 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바로 위 재건축 분양대행 사업의 홍보대행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다만 원고들이 나머지 이행보증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공동투자는 2006. 12.경 무산된 것뿐이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원고 C로부터 전달받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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