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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31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D에 대한 금원대여 1) 원고 A는 2002.경부터 2009. 1.경까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친숙하게 지내던 피고의 아내인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2009. 1. 29. 미상환 차용금은 2,300만 원이었다. D은 변제를 독촉하며 차용증 등을 요구하는 원고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E에게 부탁하여 ‘피고, D은 원고 A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과 ‘D은 원고 A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고 및 자녀들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금을 양도하며 어떠한 법적절차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피고와 자녀 명의의 서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 A는 2009. 1. 30.부터 2012. 7. 12.까지 D에게 수십회에 걸쳐 피고 및 D, 자녀인 F 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670,246,320원을 이율 월 2%로 대여하였고, D은 원고 A에게 월 2%의 약정이자와 대여원금의 일부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다(원고 A는 D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중 195,262,71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D이 원고 A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나.

원고

B의 D에 대한 금원대여 1) 원고 B은 1988.경부터 인근에 거주하면서 D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 1994.경부터 D에게 자녀 등록금 등 생활비와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D이 언니와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으나, D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8.경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그 후에도 원고 B은 D에게 경찰공무원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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