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합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2005. 9.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ABN-AMRO’라는 네덜란드계 은행에 근무했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2. 8. 1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데 예금을 해 놓으면 이자도 발생하고 나는 실적이 올라 진급을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재직 중인 ABN-AMRO 은행에 예금을 유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은행에 실제 예금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 합계 4,000만원을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2. 8. 1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합계 1,418,9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디지털룸에서 ABN-AMRO 은행의 로고가 새겨진 옅은 노란색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명의자 C, 발행일 04/01/2012, 예금일 04/01/2012, 만기일 04/01/2013, 원금 115,635,383원, 이자총액 5,897,404원, 원리금합계 121,532,787원이라는 내용의 영문 예금증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ABN AMRO BANK SEOUL BRANCH’라고 새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옆에 미리 새겨둔 ABN-AMRO 은행 서울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N-AMRO 은행 ABN AMRO 은행은 2007년 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