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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여, 4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8.경 자녀들을 같은 유치원에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예금이 3,000만 원 있는데, 그 예금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그 돈을 빌려주면 예금을 찾은 다음 반반씩 나눠가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또한 은행에 3,000만 원을 예금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2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1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4,027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렌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의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수기와 비데 렌털계약을 위 B 명의로 체결하고 주식회사 웅진코웨이로부터 위 정수기와 비데를 렌털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웅진코웨이 휘경동지점에서 정수기 렌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수기 렌털(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및 사용자란에 ‘C, B, 서울 동대문구 D’, 렌털료 납부방법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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