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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3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을 하려면 예금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예금을 하여 실적을 쌓고 바로 돈을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2. 6. 4.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3,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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