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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5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6:1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D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D에게 구강 청결제 (가 그린 )를 계산해 달라고 하고, 이어서 담배를 달라고 하여 계산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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