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5:00 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C(30 세), D( 여, 28세) 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 진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경위, 2016. 11. 7. 동종 범죄 벌금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