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정7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0:15 경부터 20:3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15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소변을 본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도로를 배회하며 큰 소리로 “ 씨 발. 소변을 보는 게 뭔 죄냐.
내가 뭘 했냐.
내 가슴이 커지면 그때 와라. 나는 지금 가슴이 작다.
내 마누라가 내가 안 해 주니깐 그런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