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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창원에서 떡국 모임을 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범행 5일 후인 2014. 1. 6. ‘ 피해자의 양측 슬관절 전면에 5~10cm 의 피멍이 보인다’ 는 취지와 그 진단 질병으로 ‘ 양측 슬관절 좌상, 두피 좌상, 우측 둔부 좌상, 기타 다발상 좌상’, 상해의 원인으로 ‘ 주먹으로 맞아서 다 침’ 이라고 기재된 진단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진단서 발급 일자는 상해 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일인 2014. 1. 1. 은 신년 휴일인 수요일이어서 그 이틀 후에는 다시 주말이 시작되어 있던 점을 고려 하면, 실질적인 신년 연휴 기간이 지난 월요일인 2014. 1. 6. 피고인이 위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게 된 것이 위 상해 발생 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큼 진단시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진단서에 적힌 상 병과 상해 원인의 기재는, 피고인의 허벅지, 엉덩이,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여러 군데 멍이 들었다는 상해의 경위와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 피고인은 위 범행 두 달 전인 2013. 10. 27. “ 본인은 1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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