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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4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1:30 경 울산 중구 C 건물 12 층과 13 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당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가 피고인이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제지하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 본), 인터넷 지도 출력물 (E 마트 부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은 범행장소가 아닌 창원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5일 후인 2014. 1. 6. ‘ 피해자의 양측 슬관절 전면에 5~10cm 의 피멍이 보인다’ 는 취지와 그 진단 질병으로 ‘ 양측 슬관절 좌상, 두피 좌상, 우측 둔부 좌상, 기타 다발상 좌상’, 상해의 원인으로 ‘ 주먹으로 맞아서 다 침( 환자 진술에 의거) ’라고 기재된 상해진단 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상해진단서 기재는 그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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