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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5가단4878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응급환자이송단 소속 응급차량 운전자이다.

나. E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 1) 망인은 치매, 과거 뇌졸중에 의한 좌측 편마비,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로서 약 1년간 F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2015. 3. 26. E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에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2) 망인은 요양병원 입원 중에 요실금, 변실금 등의 증상을 보여 기저귀를 착용하였고, 2015. 5. 3.경부터 잦은 설사 증세를 보이며 기력이 저하되다가 2015. 5. 13. 15:30경 두통과 38도 이상의 발열증세를 보였다.

망인이 20:10경 저녁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채 혈압이 70/50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요양병원에서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연락하여 요양병원으로 오도록 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알리며 중환자실로의 전실 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의사를 물었다.

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으로의 이송 과정 1)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5. 13. 20:40경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강동성심병원’이라 한다

)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였고, 이에 요양병원에서 구급차를 요청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구급차가 20:45경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은 채 단독으로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피고는 20:50경 망인과 원고만을 태운 상태로 강동성심병원으로 출발하였다. 2)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출발하던 당시 혈압상승제 및 수액을 투여받고 있었고, 의식이 있었으며, 산소호흡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망인은 구급차에 실려가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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