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H에서 “I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3년경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3. 16.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기 시작했다.
다. 망인은 2016. 10. 5.경 이 사건 요양병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보조를 받으며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자리로 가겠다면서 목욕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다가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K의료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7. 4. 25. 흡인성 급성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치매환자는 언제든지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이러한 치매환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돌발행동을 예측, 제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인의 목욕을 돕던 이 사건 요양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치매환자인 망인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지 않고 만연히 망인의 옆에 서서 머리를 말려주다가 망인이 갑자기 일어나 나가려는 행동을 제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호ㆍ감독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