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6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2명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5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