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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44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설령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탁과 E의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부족한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 가면 말 좀 잘해 달라, 없었던 걸로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후 법원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피고인이 자기를 만지거나 추행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모순이 없고, 이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것이기에,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E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는 추행사실을 들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위증을 교사할 어떠한 이유나 이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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