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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노69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민사소송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하여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에서 한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과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 역시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매입한 토지에 부동산 분양업을 하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증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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