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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15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 층에 있는 ‘D 교회’ 의 목사 이자 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청각장애 2 급) 은 위 교회의 ‘F (G) 회장 ’으로 교회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하는 등 교회 관리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I( 청각장애 2 급) 는 위 교회의 ‘H 회장 ’으로 E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E은 2015. 5. 24. 경 J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2015 고 정 7922호) 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E은 위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I로 하여금 법정에서 “I 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 광주 서구 C, 2 층에 있는 D 교회에서 I에게 “2015. 5. 24. 자 교통사고는 E이 운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I가 운전 연습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I가 무서워서 E에게 부탁을 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서 초안을 보여주고, 위 사실 확인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I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피고인과 E은 I에게 “ 위 사실 확인서 내용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면 된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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