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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079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09: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판매도 인근 해상에서 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여 인명 구조 활동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의 취재열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B 06:17경 종합편성채널 MBN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가 민간 잠수사 투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아주경제’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위 아주경제에 B부터 C까지 6회에 걸쳐 별지 각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갑 제1, 9, 10, 17,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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