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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1 2017누133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4,572,355원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A는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B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정용도를 ‘실수요자택지 주거전용’으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5. 2. 취득세로 각 4,572,355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2012. 1. 13.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6. 6. 30. 이를 매각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6. 7. 25.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6. 7. 25.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의 1천분의 625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 B은 2016. 9. 8., 원고 A는 2016. 11. 30. 각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12. 27. 원고 B의 심판청구를, 2017. 1. 17. 원고 A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데,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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