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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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