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비산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도도스포츠센터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면으로 위 도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전방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2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