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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40 소재 일목일식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동대문경찰서 방면에서 홍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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