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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노7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8. 5. 16.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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