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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고,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02:0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I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차량 1대와 상점의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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