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9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양대역 앞 공영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음에도 2016. 6.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