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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30 2017가단101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98,630원 및 위 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초경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 6. 16.,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원리금 상환시에 피고로부터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 중 1억 원을 더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는(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1호증의 1)를 작성하고, 2016. 3. 17.부터 2016. 3.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원리금을 2017. 7.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 없이 변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차 금전차용증서(갑 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변제한 위 3,000만 원을,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송금 완료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2017. 1. 23.까지 발생한 이자 40,898,630원(=2억 원 × 24% × 311/365)에 먼저 충당하고 나면, 미납 이자는 10,898,630원(=40,898,630원 - 30,000,000원)이 남고, 2017. 1. 23. 기준으로 미납 원리금은 210,898,630원(=200,000,000원 10,898,630원)이 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리금 210,898,63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처분문서인 금전차용증서 갑 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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