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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78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71,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양인터내셔날, 이하 같다)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12%(매월 17일 지급), 변제기 2020. 7. 1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금전차용증서>

3. 2015. 7. 17.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이후에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한다.

상환 스케줄은 별첨과 같다.

5.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청구 즉시 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별첨> 월수 원금 잔액(원) 이자(원) 원금 상환(원) 월 원리금 상환 합계(원) 1 400,000,000 4,000,000 5,000,000 9,000,000 2 395,000,000 3,950,000 5,050,000 9,000,000 3 389,950,000 3,899,500 5,100,500 9,000,000 4 384,849,500 3,848,495 5,151,505 9,000,000 5 379,697,995 3,796,980 5,203,020 9,000,000 6 374,494,975 3,744,950 5,255,050 9,000,000 7 369,239,925 3,692,399 5,307,601 9,000,000 8 363,932,324 3,639,323 5,360,677 9,000,000 9 358,571,647 3,585,716 5,414,284 9,000,000 10 353,157,364 3,531,574 5,468,426 9,000,000 11 347,688,937 3,476,889 5,523,111 9,000,000 12 342,165,827 3,421,658 5,578,342 9,000,000 13 336,587,485 3,365,875 5,634,125 9,000,000 14 330,953,360 3,309,534 5,690,466 9,000,000 15 325,262,893 3,252,629 5,747,371 9,000,000 16 319,515,522 3,195,155 5,804,845 9,000,000 17 313,710,678 3,137,107 5,862,893 9,000,000 18 307,847,784 3,078,478 5,921,522 9,000,000 19 301,926,262 3,019,263 5,980,737 9,000,000 20 295,945,525 2,959,455 6,040,545 9,000,000 21 289,904,980 2,899,050 6,100,950 9,000,000 22 283,804,030 2,838,040 6,161,960 9,000,000 23 277,642,070 2,776,421 6,223,579 9,000,000 24 271,418,491 2,714,185 6,285,815 9,000,000 25 265,132,676 2,651,327 6,348,673 9,000,000 26 258,784,002 2,587,840 6,412,160 9,000,000 27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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