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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6. 1. 20:16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C, D(B 아이디 ‘E', 대화명 ‘F’)이 알려준 G은행 계좌(H)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6경 의정부시 I터미널 1층 화장실 변기 밑에서 C 등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g을 대금 합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15:09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B ID 'J', 대화명 ‘K’)가 지정한 L은행 계좌(M)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4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건물 2층 창문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피고인의 자동차수리업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위장거래 실시-B 대화명 ‘F’)

1. 수사보고 B 대화명 ‘F’와의 B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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