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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8 2014나1877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9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 터 2014.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지의 매수 피고는 2012. 10. 22. C으로부터 사천시 D 대 198㎡ 전부 및 E 잡종지 117㎡ 중 1/3 지분(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여 2012. 1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1. 5. 진주장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투자약정 원고와 피고(피고의 남편인 H이 대리하였다)는 2012. 10. 22. 이 사건 토지에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범위 1) 피고의 투자범위: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하고 현금 1억 원 투자 ① 토지매입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대출금 제외한 현금) ② 건축비용 일부 부담(11평 기준 평당 230만 원 기준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 부담) ③ 인허가 분담금, 설계비, 산재보험료, 기타 비용(1천만 원 예상) 별도 부담 2) 원고의 투자범위: 업무관리비용, 공사비 부족분 투자 ① 사업기획, 인허가, 분양, 회계, 경리, 감정업무, 대출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 ② 건물시공에 대하여 책임준공 ③ 건축공사비용 부족분 부담(피고의 1억 원 이외 부족자금 공사투입비 부담)

2. 이익금 처리방법 ① 분양 및 준공후 담보대출시 우선적으로 쌍방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 약 5억 원 예상) ② 1항의 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와 원고가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70(피고):30(원고) 비율로 배당키로 한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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