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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도박공간 개설 방조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 H, I 등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 실시간 사다리 등에 배팅을 알 수 있는 게임 물이 게시된 ‘J’, ‘K’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구매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적중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총 16,096회에 걸쳐 합계 3,408,999,092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일자 미 상경 광주 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 (L)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매월 1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F에게 건네주어 F로 하여금 위 씨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용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F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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