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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4 2015재고단2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8. 2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9. 24. 00:50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명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수대에 접근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려있고 내부에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위 아파트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1:50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신안꿈동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권 700장, 5,000원권 30장, 10,000원권 50장 합계 1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 03:00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19장 합계 9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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