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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6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3】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3. 0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편의점에서 E을 만나, 피고인이 예전에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과 C, E은 E이 일하는 위 편의점의 금품을 훔쳐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편의점 안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의점 강도 범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E이 범행하기 좋은 손님이 드문 새벽시간을 알려주면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강도범 행세를 하며 E을 폭행ㆍ협박하는 척하며 편의점 안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E이 알려준 범행 시간 무렵인 2014. 3. 14. 04:16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가서, C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은 아래 2항과 같이 절취한 옷과 운동화, 헬멧을 착용한 채 손님인 척 물건을 살펴보다 진열대에서 면도기 1개, 이어폰 1개, USB케이블 1개를 챙겨 계산대로 온 뒤, C의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을 꺼내어 E을 협박하는 척하며 발로 E의 옆구리를 찼고, E은 미리 계획한 대로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557,810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32매, 10,000원권 문화상품권 33매를 꺼내고, 카운터 뒤쪽 서랍에서 마일드 세븐 5보루, 말보로 담배 5보루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과 상품권, 담배, 진열대에서 들고 온 상품을 미리 준비한 C의 가방에 넣어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7,8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도 자작극을 벌이는데 필요한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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